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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천원주택 신청조건 및 방법, 주택 목록 전부 보기!

주홍하늘 2025. 3. 8. 1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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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1,000원의 임대료, 즉 한 달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공임대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.

바로 인천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. 그럼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,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 

 

 

천원주택 신청방법▶

 

 

 

천원주택이란 ? 

 

 

 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특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간 월 3만 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이며 ,  최초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천원 주택 지원 내용

 

- 공급 주택 :  국민주택 규모 85㎡이하의 방 2개 이상인 주택

- 공급 지역  : 인천시 전역으로 강화,옹진은 제외됩니다.

- 공급 기간  : 최초 2년계약 후 2번 연장 가능하여, 최장 6년

- 임대료       : 1일1천원, 한 달 3만 원 /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

 

천원 주택 모집일정 

 

- 신청접수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  2025.3.6 ~ 2025.3.14 

- 예비입주자 순번발표  : 20205.6.5 

- 주택지정, 계약            : 개별안내

-입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예정

 

 

천원주택 신청 자격

 

1.  신혼부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 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 

2.  예비신혼부부              : 현재 혼인예정으로 입주일 전가지 혼인신고를 할 사람

3.  한부모 가족                 :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
4.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   

5. 유자녀 혼인 가구          :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
6. 신생아 가구                  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
7. 혼인 가구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 공고일 현재 혼인 가구

소득, 자산 기준 / 24년 기준 

2024년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% 이하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0% 이하, 그리고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.

 

 

 

천원주택 신청방법▶

 

천원 주택 임대 기간 및 조건 

 

- 공급세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  500호

- 예비입주자 순번발표  : 20205.6.5 

- 주택지정, 계약            : 개별안내

-입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: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예정

 

 

 

 

천원 주택 주택 목록 

 

아래의 표를 클릭하면 전체 천 원 주택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 보기 ▶

 

 

 

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조건, 신청방법, 제출서류 총정리!

하루 1,000원의 임대료, 즉 한 달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공임대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.바로 인천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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