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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조건, 신청방법, 제출서류 총정리!

주홍하늘 2025. 3. 8. 15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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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1,000원의 임대료, 즉 한 달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공임대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.

바로 인천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. 그럼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,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 

 

 

 

 

천원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 

 

신청 방법 :  방문접수로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. 

 

- 접수장소   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,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천지하철 1호선,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

 

신청 기간 :  2025.3.6 ~ 2025.3.14

- 접수시간   : 10:00~17:00, 주말, 공휴일, 점심시간제외입니다.

 

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 보기 ▶

 

천 원 주택 신청 제출서류

 

★ 2025.2.10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.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• 공급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
  •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
  • 신분증 및 도장

  자격요건 확인 서류 - 해당 시 제출합니다.

  • 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)
  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(해당자)
  • 차상위 계층 증명서 (해당자)
  • 장애인 증명서 (해당자)
  • 신생아 가구 출생증명서 (해당자)
  •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

추가 제출서류 

  • 신생아가구 - 출산한 경우 : 계약일에 출생증명서 또는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 
  • 임신 중 인가구 - 잔급 지급일에 임신진단서 제출
  • 입양 가구 - 잔급 지급일에 가족관계증명서 + 입양관계증명서 제출

 

천 원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 

 

순위 세부자격요건
1순위 신생아가구
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
 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및 예비 신혼부부
4순위 1,2순위가 아닌,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 
5순위 혼인가구

 

 

천원주택 일정  

 

  1. 신청 기간 확인: 2025년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.
  2. 방문 접수: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우편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  3. 심사 대기: 신청 후 약 2개월간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.
  4. 결과 확인: 2025년 6월 5일에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

 



천원주택 주택목록 보기 

 

 

아래의 표를 클릭하면 전체 천원주택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
표를 클릭하면 전체 천원주택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
 

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 보기 ▶

 

 

인천 천원주택 신청조건 및 방법, 주택 목록 전부 보기!

하루 1,000원의 임대료, 즉 한 달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공임대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.바로 인천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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