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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전세주택 수도권 총 500건 , 무주택세대원이라면 신청해야죠?

주홍하늘 2025. 3. 30. 1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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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HUG 전세주택은, 든든 전세주택이라고도 하는데요,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이에요. HUG가 집 주인이니 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고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대비 저렴하게 최대 8년 동안 살 수 있는,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기회입니다.

그럼,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이 어떤 조건으로 나와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.

 

 

입주자모집공고 바로가기▶

 

 

 

HUG 든든 전세 주택

 

입주요건 

 

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

 

임대기간 

2년, 재계약 3회 가능하므로 입주자격유지하는 경우 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임대 절차 

  1. 공고확인 - 신청인 주택별 정보확인
  2. 입주신청 - 신청인 본인인증 후 입주신청
  3. 서류제출 대상자 선발 - 무작위 추첨
  4.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서류 제출안내
  5. 서류제출
  6. 자격요건 검토 및 심사
  7. 당첨자 발표 - 임대차계약 체결안내

 

제출서류

  •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출서류 샘플 다운로드 하기▶

 

청약 일정   

모집공고일 2025.3.26
청약접수기간 2025.3.26 ~ 2025.4.7
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2025.4.8

 

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서류 발급방법

 

한국부동산 청약홈 → 청약자격확인 → 주태소유확인 → 조회하기 →인쇄하기 

 

 

 

든든 전세 주택 리스트 

 

 

  • 리스트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1~500까지 볼 수 있으며 신청자 수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.
  • 임대보증금은 각 물건마다 다르고, 500번의 서울강동구 물건을 예로 들면 임대보증금은 88,200,000원, 신청자는 현재시점으로 574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  • 물건의 주소를 누르면 평면도나 건물의 사진 등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리스트 보러 바로가기▶

더 많은 리스트는 클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든든 전세주택 Q & A  

 

1. 입주자 모집시기가 어떻게 되나요?

   - 분기별 1회 주기로 3,6,9,12 모집공고를 진행합니다.

2.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?

   - 무주택자를 선정하므로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외에 소득과자산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.

3. 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?

   - 1세대 1 주택신청이 원칙입니다.

4. 예비입주자는 무엇인가요?

    -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,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           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.

5. 입주자격인 무주택요건은 어떻게 심사하나요?

-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, 입주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.

6.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, 비속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나요?

-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,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.

- 외국인 직계 존·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,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

7.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입주신청할 수 있나요?

-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 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 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,  계약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8.  미성년자도 입주신청할 수 있나요?

-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단,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), 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,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(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,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)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신청가능합니다.

9.   이전 공공에 신청하여 당첨되지 않은 경우 신규공공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이전 공고에 입주신청한 경우, 신규 공고에도 입주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  공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규 공고에서는 당첨 제한됩니다. 

10.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
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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